식품을 처음 수입 하시는 업체의 필수 조건
1. 영업소재지의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업태 : 도소매 종목 : 식품등 수입판매업
2. 소정의 교육을 받은 후 영업소재지의 지방식약청에 영업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 민원사무안내 : 수입식품 영업등록을 위해 영업에 필요한 교육 및 시설을 갖춘 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등록하는 민원사무
- 소관부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 민원유형 : 등록
- 수수료 : 28,000원
-구비서류 :시설배치도
(공통) - 교육이수증(「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영업신고증은 사업장관할 시,구,군청 보건복지가족부 위생과에 신청,등록하시면 가능합니다. 단 , 수입식품, 식품기구,포장용기등의 영업허가는 관활지방 식약청에서.
신청,등록시 면허세 및 등록비도 들어가고 한국식품공업협회에서 지정한 날자에 교육도 4시간받아야합니다.
(공통) - 보관시설 임차계약서(보관시설을 임차한 경우에 한한다)
- 영업장의 시설내역 및 배치도(영 제2조제4호의 수입식품등 보관업을 등록하려는 경우에 한한다)
- 관세법 제174조에 따른 특허보세구역의 특허장, 같은 법 제198조에 따른종합보세사업장의 신고필증 또는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입주허가를 받은 보관시설의 관리부호에 관한 서류
-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른 국유재산 사용허가서(국유철도의 정거장시설에서 영 제2조제1호의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을 하려는경우에 한한다)
- 해당 도시철도사업자와 체결한 도시철도시설 사용계약에 관한서류(도시철도의 정거장시설에서 영 제2조제1호의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을 하려는 경우에 한한다)
- 기타
- 관련법.제도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
상기 1,2항이 충족되면 수입을 진행합니다.
수입 진행전 다담라이센싱(주)에 전화(010-9575-3714)나 본 홈페이지 문의하기 또는 톡톡으로 문의 하시면 상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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