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전 검토사항

식품위생법 적용품목

식품 등을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식품 등이 식품위생법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및 제9조에 의한 유독ㆍ유해물질 함유여부, 기준 및 규격
(식품공전 또는 식품첨가물공전)에 적합 여부 등을 확인하고 같은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표시기준에 맞는 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주요 검토사항

1. 수입 금지 품목 해당 여부

2. 사용 원재료 적정여부(식품 원료 사능가능 여부, 제한적 사용원료 적정사용여부)

3. 식품첨가물의 사용기준 준수 여부

4. 제조가공기준 준수여부
※ 식품첨가물은 해당 첨가물 제조ㆍ가공시 사용한 용매와 잔류량 확인

5. 식품위생법 제10조(표시기준) 및 시행규칙 제8조에 의한 과대광고, 허위표시 및 과대포장이 되어 있는지 여부

6. 식품공전, 식품첨가물공전 기준ㆍ규격 적합 여부

7. 기구 및 용기 포장의 경우 식품과 접촉하는 부분의 모든 재질 명칭

8. 유전자재조합식품표시 해당여부

9. 유기농 식품인 경우 국제유기농연맹(IFOAM)에서 인정하거나 해당 수출국 정부가 인정한 인증기관의 ‘유기농 인증서’제출

건강기능식품

1. 제품의 성분배합비율(식품원료로 사용가능한 원료가 사용되었는지 여부, 허용되지 않은 식품첨가물이 사용되었는지 여부, 사용량이 정하여진 식품첨가물이 
    사용기준에 적합하게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수입 신고시에는 주원료의 성분배합비율과 사용량이 정하여진 식품첨가물의 양 또는 비율만 기재함)

2. 제조방법설명서〔제조가공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가온시에는 조건을 상세히 표시하는 것이 좋음(살균, 멸균 등 분류를 위하여 ○○℃에서 ○○분)〕

3. 건강기능식품 기준 및 규격상 성분규격 적합여부

4. 용도 및 사용방법

5. 현품 및 그 포장지(과대표시 또는 허위표시 여부)

6. 기타 참고자료 (분석증명서 또는 검사증명서, 제품설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