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영업등록 안내
• 수입식품등(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용기·포장, 건강기능식품, 축산물)을 수입하여 판매하기 위해서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수입관리과(서울·부산·경인청) 또는 식품안전관리과(대구·광주·대전청)에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영업등록 신청하여야 합니다. 다만, 자사제조용 제품 생산을 위해 원료를 수입하는 아래 영업자의 경우에는 등록한 것으로 간주하여 별도의 영업등록이 필요 없습니다.
신설된 영업의 등록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16.2.4)에 따라 ‘수입식품등 신고대행업’,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대행업’, ‘수입식품등 보관업’이 신설되었습니다. 신설된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종류별 시설기준을 갖추고 영업등록을 하여야 하며, 영업의 등록신청은 관할 지방청에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영업 변경 등록 및 변경 신고
• 등록된 영업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변경사항에 따라 영업등록 사항 ‘변경등록신청’ 또는 ‘변경신고’를 관할 지방청에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하여야 합니다.
* 영업의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 영업등록 사항 ‘변경등록신청’, 영업소의 명칭(상호), 보관시설의 소재지(보관시설을 임차한 경우), 영업장의 면적(보관업 해당)이 변경될 경우 ‘변경신고’
영업 등록에 따른 위생교육
• 신규로 영업 등록 신청 시 위생 교육 이수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기존 신고대행자의 경우에는 기존에 받은 교육이수증을 첨부하신 후 영업등록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위생교육기관은 식약처장이 지정한 위생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