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검토요청절차

성분검토시 필요자료

귀사가 수입하려는 식품의 수입가능 여부 및 성분검토를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자료가 반드시 필요 합니다.
자료가 완벽하게 접수되어 검토가 되더라도 수입후 현품확인시 자료와 상이하거나 성분상 문제점, 과대광고 및 국내불허 인증표기 등 문제가 있을시
 수입통관등에 문제가 발생됩니다.
☞최초 성분검토시 사전에 충분한 자료 확보후 접수해 주세요.

♥ 필수 필요자료

  • 1제품 성분표(Ingredients)
    - 성분표는 그 제품을 알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자료입니다.
    전체 100%합의 세부 성분리스트제공, 성분표상 애매모호한 성분등은 재확인요청합니다. 제조사 및 수출사로부터 상세한 성분을 요청 하셔야 합니다.
  • 2제품 제조공정도(Production Process)
    - 제품을 원료부터 그 최종 완제품을 만들기까지의 공정과정을 나타내는 자료
  • 3제품 이미지와 포장디자인파일 또는 상세 사진
    - 제품의 상세 이미지 또는 사진. 특히 포장면에 표기되어 있는 내용등이 상세히 나타난 세부 사진 또는 디자인파일을 제출해야 합니다.
       (과대광고, 국내불허 인증마크, 유기농제품표기(인증제품제외)등을 확인합니다.

♠ 접수후 진행절차

- 성분검토의뢰는 전화로는 불가능합니다.   제품에 대한 필수 필요자료를  이메일로  접수해 주시면 접수확인 메일이 발송됩니다.

- 이후 상품의 종류,유형에 따라 3일~6일이  소요되며, 제품의 이상성분등 
  판단이 어려운 성분이 함유된 제품의 경우는 식약청에 정식  의뢰하여 결과
  를 회신받아야 할 경우 최대 15일이 소요됩니다.

- 접수후 검토가 완료되면 검토결과서를 통해  제품의 수입가능여부와 추가
  확인사항을 통보 해 드립니다.

- 결과서를 참조 하시어 수입진행에 반영하며 선적서류를 입수하시면 다담
  라이센싱(주)로  팩스(02-469-0058) 또는 이메일(dadamgr@naver.com)로 
  발송해 주십시요.

수입 검역, 검사 진행절차

수입사 및 제조사와의 해당제품에 대한 검토과정이 끝나후 제품 수입에 애 대한 절차가 진행되면 다담라이센싱(주)로 해당 수입품목의 선적서류
  (B/L,INVOICE,PACKING LIST)를 바로 보내주시고, 수입검토시 접수하신 성분표, 제조공정도(성분검토 최종서류)를 함께 송부해 주셔야 합니다.
특히 선적제품의 제조일자 및 유통기한일자를 별도 제조사로 부터 받아 송부해 주셔야 합니다.

  • 1다담라이센싱(주)로 보내주신 선적서류와 관련서류를 통해 선적스케즐을 확인한후 입항 시점에 맞춰 본사에서 이후 검역/검사 및 통관, 최종 운송까지 진행완료됩니다.
  • 2다담라이센싱(주)의 협력업체를 통해 입항시점을 공유하여 최단시간내에 통관까지 완료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운송업체 창고(특수,냉동,냉장,일반,보세)업체와
     Co-Working을 통하여 비용절감을 위해 수시로 협력하고 있습니다. 

  • 3주력 실적 제품 통관에 맞춰 특정 관세사에 지정 통관을 진행하며 보세창고 반입후 현품 확인 절차이후 약 10일(영업일)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 4식품수입 가능여부는 의뢰사에서 보내주신 자료에 의거하여 본사에서 검토한 의견을 보내드리는 것으로, 본사의 검토 내용(결과)가  제품의 수입가능 여부의 참고자료 이며,
     판단 자료가 될 수 없습니다. 
    간혹 수출사에서 보내준 자료에 없는 성분이 발견되어 수입보류와 불성실신고로 수입업자 와 신고대행사 모두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발생되오니 정확한 자료를 입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