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사가 수입하려는 식품의 수입가능 여부 및 성분검토를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자료가 반드시 필요 합니다.
자료가 완벽하게 접수되어 검토가 되더라도 수입후 현품확인시 자료와 상이하거나 성분상 문제점, 과대광고 및 국내불허 인증표기 등 문제가 있을시
수입통관등에 문제가 발생됩니다.
☞최초 성분검토시 사전에 충분한 자료 확보후 접수해 주세요.
- 성분검토의뢰는 전화로는 불가능합니다. 제품에 대한 필수 필요자료를 이메일로 접수해 주시면 접수확인 메일이 발송됩니다.
- 이후 상품의 종류,유형에 따라 3일~6일이 소요되며, 제품의 이상성분등
판단이 어려운 성분이 함유된 제품의 경우는 식약청에 정식 의뢰하여 결과
를 회신받아야 할 경우 최대 15일이 소요됩니다.
- 접수후 검토가 완료되면 검토결과서를 통해 제품의 수입가능여부와 추가
확인사항을 통보 해 드립니다.
- 결과서를 참조 하시어 수입진행에 반영하며 선적서류를 입수하시면 다담
라이센싱(주)로 팩스(02-469-0058) 또는 이메일(dadamgr@naver.com)로
발송해 주십시요.
수입사 및 제조사와의 해당제품에 대한 검토과정이 끝나후 제품 수입에 애 대한 절차가 진행되면 다담라이센싱(주)로 해당 수입품목의 선적서류
(B/L,INVOICE,PACKING LIST)를 바로 보내주시고, 수입검토시 접수하신 성분표, 제조공정도(성분검토 최종서류)를 함께 송부해 주셔야 합니다.
특히 선적제품의 제조일자 및 유통기한일자를 별도 제조사로 부터 받아 송부해 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