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검역검사 안내

수입전검토

식품 등을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식품 둥이 식품위생볍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및 제9조에 의한 유독. 유해물질 함유여부, 기준 및 규격
(식품공전 또는 식품첨가물공전)에 적합 여부 등을 확인 (수입신고 대행사 서류검토시 시행)하고,
 같은법 제10조 규정에 의한 표시기준에 맞는 표시 (한글표시사항) 를 하여야 합니다.

※ 식품적합성 여부 검토 및 한글표시사항은  다담라이센싱에서 대행해 드립니다.

가공식품

  • 1수입금지품목 여부
  • 1제품 성분배합비율(원료사용 가능 여부/식품첨가물 기준 규격)
  • 1제조방법 설명서(제조공정도)
  • 1용도 및 사용방법
  • 1한글 표시사항
  • 1GMO,유기농 여부

건강기능식품

  • 1제조의 성분배합비율(원료사용 가능 여부 / 식품첨가물 기준 규격 / 원재료의 국내사용가능여부)
  • 1제조방법 설명서(제조공정도)
  • 1건강기능식품 기준 및 규격상 성분규격 적합 여부
  • 1용도 및 사용방법
  • 1기타 참고자료

주요검토사항

  • 1수입 금지 품목 해당 여부
  • 2사용 원재료 적정여부(식품 원료 사용가능 여부, 제한적 사용원료 적정사용 여부)
  • 3식품첨가물의 사용기준 준수여부
  • 4제조가공기준 준수여부
  • 5식품위생볍 제10조(표시기준)및 시행규칙 제8조에 의한 과대광고, 허위표시 및 과대포장이 되어 있는지 여부
  • 6식품공전, 식품첨가물공전 기준 . 규격 적합 여부
  • 7기구 및 용기 포장의 경우 식품과 접촉하는 부분의 모든 재질 명칭
  • 8유전자재조합식품표시 해당여부
  • 9제품 포장지의 과대광고 및 허위표시, 과대포장이 되어 있는지 여부(국내 불허 인증마크 표기 여부)

수입식품 검사절차

  • 1민원인 : 수입기구/용기를 수입하고자 하는자
  • 2수입신고서 제출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수입식품등의 도착예정일 5일전부터 사전수입신고할 수 있음)
  • 3서류검사 : 신고서류 등을 검토하여 그 적부를 판단하는 검사를 말함
  • 4관능검사 :제품의 성질·상태·맛·냄새· 색깔· 표시· 포장상태 및 정밀검사 이력 등을 종합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적합 여부를 판단하는 검사를 말함
  • 5정밀검사 :물질적 화학적 또는 미생학적 방법으로 실시하는 검사를 말함
  • 6무작위표본검사 : 정밀검사대상을 제외한 식품등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표본추출계획에 따라 물질적·화학적 또는 미생학적 방법으로 실시하는 검사를 말함
  • 7현장검사 : 보관창고 등 현장에 출장하여 관능검사요령에 의거 실시 / 시료채취는 식품공전 및 건강기능식품공전의 검체의 채취 및 취급방법에 의거 실시
  • 8정밀검사 : 식품공전, 식품첨가물공전, 건강기는식품공전의 성분규격, 시험방법 등에 따라 검사
  • 9적.부 판정 : 식품공전, 식품첨가물공전, 건강기능식품공전 및 표시기준 등의 규정에 의거 판정
  • 10적합 : 식품위생법령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적합
  • 11신고필증발급 :식품위생법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 및 건강기능식품시행규칙 별칙 제20호 서식
  • 12세관통과 : 관세 납부 후 내국 물품화
  • 13국내유통 : 수입식품등을 제조 . 가공. 판매
  • 14국내유통 사후관리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시·도 및 시·군·구
  • 15부적합 : 식품위생법령 및 건강기는식품에관한법률 관련 규정에 의거 식품으로 부적합
  • 16수입자 및 관할세관장에게 부적합 통보
  • 17반송 및 폐기 :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제10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