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등을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식품 둥이 식품위생볍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및 제9조에 의한 유독. 유해물질 함유여부, 기준 및 규격 (식품공전 또는 식품첨가물공전)에 적합 여부 등을 확인 (수입신고 대행사 서류검토시 시행)하고, 같은법 제10조 규정에 의한 표시기준에 맞는 표시 (한글표시사항) 를 하여야 합니다.
※ 식품적합성 여부 검토 및 한글표시사항은 다담라이센싱에서 대행해 드립니다.
가공식품
1수입금지품목 여부
1제품 성분배합비율(원료사용 가능 여부/식품첨가물 기준 규격)
1제조방법 설명서(제조공정도)
1용도 및 사용방법
1한글 표시사항
1GMO,유기농 여부
건강기능식품
1제조의 성분배합비율(원료사용 가능 여부 / 식품첨가물 기준 규격 / 원재료의 국내사용가능여부)
1제조방법 설명서(제조공정도)
1건강기능식품 기준 및 규격상 성분규격 적합 여부
1용도 및 사용방법
1기타 참고자료
주요검토사항
1수입 금지 품목 해당 여부
2사용 원재료 적정여부(식품 원료 사용가능 여부, 제한적 사용원료 적정사용 여부)
3식품첨가물의 사용기준 준수여부
4제조가공기준 준수여부
5식품위생볍 제10조(표시기준)및 시행규칙 제8조에 의한 과대광고, 허위표시 및 과대포장이 되어 있는지 여부
6식품공전, 식품첨가물공전 기준 . 규격 적합 여부
7기구 및 용기 포장의 경우 식품과 접촉하는 부분의 모든 재질 명칭
8유전자재조합식품표시 해당여부
9제품 포장지의 과대광고 및 허위표시, 과대포장이 되어 있는지 여부(국내 불허 인증마크 표기 여부)
수입식품 검사절차
1민원인 : 수입기구/용기를 수입하고자 하는자
2수입신고서 제출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수입식품등의 도착예정일 5일전부터 사전수입신고할 수 있음)
3서류검사 : 신고서류 등을 검토하여 그 적부를 판단하는 검사를 말함
4관능검사 :제품의 성질·상태·맛·냄새· 색깔· 표시· 포장상태 및 정밀검사 이력 등을 종합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적합 여부를 판단하는 검사를 말함
5정밀검사 :물질적 화학적 또는 미생학적 방법으로 실시하는 검사를 말함
6무작위표본검사 : 정밀검사대상을 제외한 식품등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표본추출계획에 따라 물질적·화학적 또는 미생학적 방법으로 실시하는 검사를 말함
7현장검사 : 보관창고 등 현장에 출장하여 관능검사요령에 의거 실시 / 시료채취는 식품공전 및 건강기능식품공전의 검체의 채취 및 취급방법에 의거 실시
8정밀검사 : 식품공전, 식품첨가물공전, 건강기는식품공전의 성분규격, 시험방법 등에 따라 검사
9적.부 판정 : 식품공전, 식품첨가물공전, 건강기능식품공전 및 표시기준 등의 규정에 의거 판정
10적합 : 식품위생법령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적합
11신고필증발급 :식품위생법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 및 건강기능식품시행규칙 별칙 제20호 서식
12세관통과 : 관세 납부 후 내국 물품화
13국내유통 : 수입식품등을 제조 . 가공. 판매
14국내유통 사후관리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시·도 및 시·군·구
15부적합 : 식품위생법령 및 건강기는식품에관한법률 관련 규정에 의거 식품으로 부적합
16수입자 및 관할세관장에게 부적합 통보
17반송 및 폐기 :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제10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