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흙이 붙어 있는 식품(피트모스,코코피드,바크 등 유기물이 분해 또는 부식된 것으로서 식물의 재배에 이용되는 물질에 심겨져 있는 식물도 포함됨)
식물검역증명서 원본첨부(PHYTOSANITARY CERTIFICATE)
1식물과 그 식물을 넣거나 싸는 용기 · 포장을 수입하려는 자는 수출국의 정부기관에서 발급한 것으로서 「국제식물보호협약」에 규정된 식물검역증 서식에 맞는 식물검역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 일부는 제외됨
수입신고 및 검역(식물방역법 제12조)
1식물검역대상물품이 항만 · 공항 · 기차역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장소에 도착하면 수입하는 자는 지체없이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또는 사무소장에게 신고하고 식물방역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미 신고 및 지연신고는 처벌을 받음)검사는 인터넷으로도 신청할 수 있음
격리 재배 검사
1수입한 씨앗 · 묘목 · 구근 등 재식 또는 번식용의 종자에 대하여 검사를 한 결과 규제병해충의 유무를 판정 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그 소유자나 대리인에게 격리재배를 명하여 그 재배지에서 검사하거나 그 종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식물검역기관에서 격리재배하여 검사할 수 있다.
검사 준비
1식물검역대상물품을 수입하는 자가 검사를 받으려면 식물방역관의 지시에 따라 그 식물검역대상물품의 운반, 개장 등 검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화주와 검사장소 관리책임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관리 책임자가 동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