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신고대행
수입수산물검역검사
- 1수산동,식물 : 활어 · 패류, 신선 · 냉장품,냉동품,해조류,다만 복어류는 (민원처리)수입인정 복어종류 와 같음
- 2수산동,식물의 단순가공품 : 식품첨가물이나 다른 원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원형을 알아볼수 있는 정도로 단순 절단 가열 숙성 건조 또는 염장한 수산동,식물(어란 및 훈제품 포함)
- 1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의 대사관, 공사관,영사관 기타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수입하는 공용의 수산물 등 또는 그 기관에 소속된 공무원 및 가족이 수입하는 자가소비용 수산물 등
- 2여행자가 휴대한 것으로 자가소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 수산물 등
- 3무상으로 반입하는 상품의 견본 또는 광고물품으로서 그 표시가 명확한 수산물 등
- 4외국의 경제수역에서 당해국 선박과의 공동조업으로 포획, 채취하여 국내선박에서 냉동 또는 가공된 수산물,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수산물 등
- 5관세법 제2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 외국으로 왕래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 안에서 사용하는 수산물 등
- 6기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위생상 위해 발생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수산물 등
- 1판매를 목적으로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조 제5호 나목 5호에 따른 「식품등수입판매업 」영업장 신고를 필 한 자
- 2수입품목 등을 영업상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식품제조 · 가공업,식품첨가물제조업,용기 · 포장류 제조업자)는 수입 신고시 수입 품목을 사용한다는 입증이 가능한 자
- 1수입신고서류 등을 검토하여 검사
- 2수출용원자재, 자사제품제조용, 연구조사용, 정부 · 지방자치단체 또는 박람회 및 전시회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수산물, 반송수산물 중 변질이나
위생상 위해와 관련이 없는 것 등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안전성이 확보되 었다고 인정하는 식품
- 1제품의 성상 · 맛 · 색깔 · 표시 · 포장상태 등을 검사
- 2정밀검사결과 적합한 것 중 재수입하는 동일사, 동일식품 / 서류검사 대상중 관능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산물
*유사어종 및 처리형태의 확인이 필요
한 수산물
*선도 또는 내용량의 확인이
필요한 수산물
*이물 또는 식품첨가물 사용여부
확인이 필요한 수산물 등
- 1물리적 · 확학적 또는 미생물학적 방법으로 검사
- 2최초로 수입한 경우, 국내외에서 위해물 등이 함유된 것으로 알려져 문제가 제기된 경우, 부적합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것, 수출수산물 반송품의
정밀검사결과가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등
- 1표본추출 계획에 의해서 정밀검사
- 2정밀검사결과 적합판정을 받고 재수입하는 동일사 동일식품 등 서류검사 또는 관능검사대상 중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무작위 표본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식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