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축산물검역

수입축산물 검역검사 안내

검역검사 절차

수입 동·축산물 검역절차 안내

수입신고에 따른 검사의 종류 및 대상

서류검사(처리기간 : 3일)

  • 1대외무역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축산물
  • 2자사제품 원료용
  • 3연구,조사목적으로 수입하는 축산물
  • 4과거 정밀검사를 받은 축산물과 동일한 축산물

관능검사(처리기간 : 5일)

  • 1서류검사 대상 중 검역원장이 관능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축산물
  • 2보세구역 안에서 압류, 몰수하여 검사요구한 것으로 시료채취 기준의 10배 이하인 축산물

정밀검사(처리기간 : 18일)

  • 1최초로 수입하는 축산물
  • 2국내,외에서 유해성 물질 등이 함유된 것으로 알려져 문제가 제기된 축산물
  • 3과거 정밀검사 또는 무작위 표본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축산물과 동일한 축산물 (연속 5회 검사)
  • 4수거 검사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축산물과 동일한 축산물 (연속 5회 검사)

무작위표본검사(처리기간 : 18일)

  • 1과거 정밀검사를 받은 축산물과 동일한 축산물
  • 2대외무역법 시행령 제34조 제1한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사업용으로 수입하는 축산물
  • 3자사제품 원료용 축산물
  • 4가축전염병예방법의 규정에 의한 지정검역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