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 4.28.부터 UNIPASS를 통헌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 및 '인터넷 구매대행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 시 식약처에 등록된 영업(인허가) 정보와 수입
신고서의 정보가 상이한 경우 수입신고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 수입신고인(수입화주),제조 가공업자, 수입신고 대행업자, 보관업, 인터넷 구매대행 영업자의 상호, 주소, 대표자명 등
아울러, 영업(인허가) 정보가 일치하지 않아 수입신고서 전송이 되지 않는 경우, 영업(인허가) 정보를 다시 조회하여 수입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식용곤충 및 그 가공품은 제조업체 실태조사 후 안전성이 확보된 경우 해외 제조업소로 등록가능하며 등록된 해외제조업소에서 생산된 제품만 수입신고 가능하니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현지실사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식용 곤충을 원재료로 사용한 가공식품 수입시. 등록된 해외제조업소에서 원재료를 제공받은 증빙서류 제출
- 대 상 -
①갈색거저리유충(Tenebrio Molitor) ②쌍별귀뚜라미(Gryllus bimaculatus)
③장수풍텡이(Allomyria dichotoma) ④흰점박이꽃무지유충(Protaetua brevitarsis)
※ 문의 : 수입식품정책과(043-719-2162)
G.M.O 표시 개정(1017년 2월 4일 시행).
앞으로 성분 중에서 옥수수, 대두와 관련된 성분이 함유되어 있으면 모두 G.M.O 성적서를 제출하거나, 유전자 변형 옥수수 포함 가능성 있음 등의 문구를 표기 대상이 됨.
(기존 5순위에서 모든 원재료로 확대) "성분 중에 대두 레시틴이 들어가 있을 경우에도 해당됨. *물엿 등은 기존처럼 제외 대상
*Non-G.M.O 성분일 경우에는 정부 증명서만 인정(Non-G.M.O, G.M.O FREE 등의 표시는 성분 중에서 50% 이상이거나 1순위일 경우에만 표시 가능함.)
수입식품 안전관리 특별법 "해외제조업소등록"에 관련한 안내
2016년 8월 1일 해외제조업소등록에 대한 시행일 입니다.
아직등록을 하지 못했거나 등록중인 수입사는 아래 사항을 확인하고 보다 빠른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해외제조업소등록
- 이는 수입사나 유통사 또는 수출사가 아닌 제품을 생산하는 제조사를 등록 야 합니다. 다만, 기구/용기/포장 제조사의 경우 수출사가 최종 포장단계 및 제조과정에서
상당부분 관련이 있으나 하청제조사를 등록하기 어려울 경우 수출사를 제조업체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식품의 경우에도 최종 포장 및 제조일자 표기를 하는
공장이 해외제조업소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 해외제조업소 등록신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https://impfood.mfds.go.kr에서 직접 작성 입력 하실 수 있습니다.
※필요로 하는 해외업소 정보
- 업소명, - 대표자, -소재지, - 국가, - 지역, -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 본 건(해외제조업소사전등록)은 등기우편으로 송부받으신 영업등록증과 는 별개의 건으로,
* 영업등록(내용변경)관련 사항은 www.foodsafetykorea.go.kr 에 관련사항 (팝업) 공지참고
해외제조업소 등록제도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신설 된 제도이므로 종전에 등록된 업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모든 해외제조업소는 등록을 하여야합니다.
- 신청등록 처리에는 3일이 소요되며, '해외제조업소 조회'메뉴에서 등록 번호를 확인 가능
- 신청/등록시 메일(수입자, 제조업소) 및 문자 메시지(수입자)로 요약정보 송부
* 메일/휴대폰번호가 정확지 않거나, 통신상황에 따라 송부받지 못한 경우는당황하지 마시고 '민원신청내역' 메뉴에서 진행현황 확인가능
- 인터넷으로 신청가능한 업소명, 지역, 소재지, 영업종류 외 변경은 팩스 (043-719-2150) 송부
- 모든 첨부파일은 필수 아니나, 향후 정보확인을 위해 추가요청 가능 하므로 가급적 제출
- 향후, 동일사(동일 제조사) 인정 가능여부를 '민원신청내역'에서 확인 가능하도록 조치 예정
* 단순 오탈자('.', '공백', '대소문자') 등으로 인한 불일치는 인정되나, 직관적인 확인이 불가한 상황은 8.4일 이후 수입신고시 해당 지방청 검사담당자 에게 소명
(동일여부 증빙제출 등) 필요
- 농산물의 경우 소재지는 포장장소를 의미하며, 업소명은 포장/보관시설에 대한 업체를 의미함
* 8.4일 이후에도 농산물의 수출회사는 관세청 통관단일창구 기존 정보 (코드) 그대로 사용
- 전화폭주로 유선통화가 어려우므로, 첨부된 질문집(FAQ)을 참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