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등을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식품 둥이 식품위생법 제4조,제5조,제6조,제8조 및 제9조에 의한 유독.유해물질 함유여부, 기준 및 규격(식품공전 또는 식품첨가물공전)에 적합 여부 등을 확인하고 같은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표시기준에 맞는 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수입기구/용기 검사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