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기구/용기검사

수입전 검토

식품등을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식품 둥이 식품위생법 제4조,제5조,제6조,제8조 및 제9조에 의한 유독.유해물질 함유여부, 기준 및 규격(식품공전 또는 식품첨가물공전)에 
적합 여부 등을 확인하고 같은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표시기준에 맞는 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기구용기포장

  • 1식품과 접촉하는 부분의 색상별 재질 확인
  • 1제품의 용도 및 사용방법
  • 1한글표시사항 확인
  • 1제조사 및 수출사의 확인

주요검토사항

  • 1식품 접촉부분의 정확한 색상별 재질을 확인
  • 2제품 포장지의 과대광고 및 허위표시, 과대포장이 되어 있는지 여부(국내 불허 인증마크 표기 여부)
  • 3식품용 기구의 표기 여부 (아래 도형중 택1)

수입기구/용기 검사절차

절차도 해설

  • 1민원인 : 수입기구/용기를 수입하고자 하는자
  • 2수입신고서 제출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수입식품등의 도착예정일 5일전부터 사전수입신고할 수 있음)
  • 3서류검사 : 신고서류 등을 검토하여 그 적부를 판단하는 검사를 말함
  • 4관능검사 :제품의 성질·상태·맛·냄새· 색깔· 표시· 포장상태 및 정밀검사 이력 등을 종합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적합 여부를 판단하는 검사를 말함
  • 5정밀검사 :물질적 화학적 또는 미생물학적 방법으로 실시하는 검사를 말함
  • 6무작위표본검사 : 정밀검사대상을 제외한 식품등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표본추출계획에 따라 물질적·화학적 또는 미생물학적 방법으로 실시하는 검사를 말함
  • 7현장검사 : 보관창고 등 현장에 출장하여 관능검사요령에 의거 실시 / 시료채취는 식품공전 및 건강기능식품공전의 검체의 채취 및 취급방법에 의거 실시
  • 8정밀검사 : 식품공전, 식품첨가물공전, 건강기는식품공전의 성분규격, 시험방법 등에 따라 검사
  • 9적.부 판정 : 식품공전, 식품첨가물공전, 건강기는식품공전 및 표시기준 등의 규정에 의거 판정
  • 10적합 : 식품위생법령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적합
  • 11신고필증발급 :식품위생법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 및 건강기능식품시행규칙 별칙 제20호 서식
  • 12세관통과 : 관세 납부 후 내국 물품화
  • 13국내유통 : 수입식품등을 제조 . 가공. 판매
  • 14국내유통 사후관리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시·도 및 시·군·구
  • 15부적합 : 식품위생법령 및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관련 규정에 의거 식품으로 부적합
  • 16수입자 및 관할세관장에게 부적합 통보
  • 17반송 및 폐기 :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및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시행규칠 제10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처리